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에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교량 설치로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설치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고 무상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였다. 법인은 그 교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교량을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1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기증한 교량의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2)
원 제목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교량을 설치 후 무상으로 기증시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