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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며, 신축건물 관련 금액은 계약의 실질 등을 살펴 판단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와 무상증여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며, 신축건물 관련 금액은 계약의 실질 등을 살펴 판단한다. 임대인은 자본적 지출액을 임대자산 원본에 가산하고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개수비 등 자본적 지출을 부담했다.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은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 자본적 지출과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신축건물의 처리.
회답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신축건물을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증여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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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0)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