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5회신일 1997.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 취득해 잔존가액까지 상각을 마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까지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1997.04.0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2...1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잔존가액까지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회답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인 경과연수의 40%를 적용해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때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1997.04.0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2...16 참조.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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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부5681 심판결정
    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5 (1997.07.26 회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6)
원 제목
상각완료된 고정자산의 추가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상각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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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