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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인접 토지에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내용연수와 육교 공사비 처리에 관한 질의다. 건축물별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기증할 육교 공사비는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접한 토지 위에 용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되어 있는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육교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당해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지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접한 토지 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2.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육교의 공사비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에는 같은 규칙 별표5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2. 육교 설치에 따른 공사지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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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0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인접 토지의 별도 건축물은 내용연수를 따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7)
- 원 제목
- 인접 토지위에 용도가 다른 별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