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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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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각 사례의 구분은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에는 구조변경, 높낮이 조정, 배수공사, 수목이식 및 잔디이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보수공사비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의 판단은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인바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ㆍ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코스 보수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각 사례는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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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7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골프코스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4)
- 원 제목
- 골프코스 보수공사비의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