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았다. 이후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당해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액.

2.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그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합니다.

2.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0 (<time datetime="2002-10-08">2002.10.08</time> 회신),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02)
원 제목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