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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개수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법인이 건물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개수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87, 1999.03.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87, 1999.03.03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에 설치한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87, 1999.03.03.】는 다음과 같다.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산입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87 임차법인의 건물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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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4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임차건물 개수비를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4)
- 원 제목
- 장기간 사용목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고가의 인테리어 설치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