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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뒤 잔존가액 상각이 시작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 나의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계상금액.
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완료 후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자산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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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0 (<time datetime="1995-09-02">1995.09.02</time> 회신),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9)
- 원 제목
- 감가상각종료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계상금액과 자본적지출에 대한 내용연수 설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