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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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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기부금, 인허가 대가인 약정 지출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 인허가 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기부금, 인허가 대가인 약정 지출은 영업권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되 계약과 지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 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개발의 성격과 공공시설 제공에 관한 계약상 의무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특정사업 인허가조건으로 약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은 그 지출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며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의 성격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의 성격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time datetime="2006-01-20">2006.01.20</time> 회신), "인허가 조건으로 제공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07)
원 제목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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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