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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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멸시킨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잔액은 익금산입과 손금산입하고, 특별수선비 지출 시 해당 잔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는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법인세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했다.

질의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잔액을 소멸시킨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구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소멸시키면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연법인세대 포함)에 가산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한다.

해당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충당금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2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소멸시킨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6)
원 제목
특별수선충당금 처리방법 및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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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