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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결통로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결통로 건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자산이 토지 가치를 특별히 높인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했다. 해당 연결통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 채납하는 동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회답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인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부 채납하는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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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9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기부채납 연결통로 건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