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91회신일 1997.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에 차입금이 사용되었고 그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ㆍ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1 (1997.07.26 회신),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80)
원 제목
토지의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