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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비 일부 부담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건물주가 부담한 지하철 환풍기 설계변경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가치 증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건물 입구에 지하철공단이 환풍기를 설치하였다.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한 법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었는지 거래의 실질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입구에 지하철공단이 설치하는 환풍기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감소할 우려로 인하여 건물주인 법인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공사비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단의 환풍기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지급한 설계변경 공사비의 처리방법.
회답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비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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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2 (<time datetime="2005-10-05">2005.10.05</time> 회신), "지하철공사비 일부 부담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9)
- 원 제목
- 지하철공사비의 일부 부담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