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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724회신일 2004.04.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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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07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재해로 침몰한 선박의 인양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묻는다. 가치 없는 선박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복구·도장 등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해로 침몰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이 선박의 복구 또는 수선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해로 인해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선박의 외장복구ㆍ도장 등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구분 여부.

회답

법인이 재해로 인해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ㆍ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선박의 복구와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선박의 외장복구ㆍ도장 등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선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2660 심판결정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997 심판결정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3443 심판결정
    2014.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2중2985 심판결정
    2013.05.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266 심판결정
    2013.01.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593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503 심판결정
    2012.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3464 심판결정
    2012.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2012.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24 (2004.04.07 회신), "침몰 선박 인양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9)
원 제목
자연재해로 침몰된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구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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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