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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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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업 이전에 비품 및 차량운반구를 보유해 감가상각했다. 잔존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 작성방법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인 잔족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④란의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기재할 금액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개업 이전 비품 및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의 개업비 해당 여부.
나. 잔족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의 당기 자본적 지출액 기재방법.
회답
1. 질의 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의 ④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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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5 (1997.06.18 회신),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7)
- 원 제목
- 개업비 해당하는 비품 및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