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02회신일 2004.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5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폐기물 처리비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처리 및 반출비용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첨부 사례는 매립용토지와 매립장시설의 감가상각 처리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와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해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24, 2000.03.07)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624, 2000.03.07

1.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 시 지하매설물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반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법인이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및 반출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24, 2000.03.07)을 참고.

※ 법인46012-624, 2000.03.07

1. 질의 1의 경우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 매립장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02 (2004.07.05 회신), "지하 폐수·폐기물 처리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51)
원 제목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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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