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수익적지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임차건물의 개수비와 수선비에 대한 임대·임차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수익적지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지출내역을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였다. 별도로 질의한 수익적지출은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고,

2. 질의1의 경우는 수익적지출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적지출의 회계처리 방법.

2.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한 경우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질의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질의1은 수익적지출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8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62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9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90)
원 제목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