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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공시설 대체취득 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환지방식으로 사업 전부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의 出資比率이 100分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공시설의 귀속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손실보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설치비용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같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하 ‘신설도로’라 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동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이하 ‘종전도로’라 함)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의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의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법인이 공공시설을 대체 취득할 때 신설도로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 처리 방법.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인 ‘신설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설치비용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인 ‘종전도로’를 대체 취득한 경우, 신설도로 설치비용에 미달하는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이는 해당 법인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제2항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5 심판결정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 (2003.03.05 회신),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734)
- 원 제목
- 공공시설 대체취득시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와의 차액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