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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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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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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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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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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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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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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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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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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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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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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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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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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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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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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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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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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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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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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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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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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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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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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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준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구체적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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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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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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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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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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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282 의제취득일 전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은 제176조의 2 ④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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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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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제외는 그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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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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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임야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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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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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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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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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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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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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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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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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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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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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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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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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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