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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 도시지역 안에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256 상속농지·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실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기준시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60% 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는자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며 임야는 소유기간과 소재지 거주 요건 등에 따라 판단한다. 소재지 거주자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258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재촌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1 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할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에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산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물었다.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262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6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269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4팀-193과 서면4팀-1132를 붙임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27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273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거주자가 보유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법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준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구체적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 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 법소정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법 소정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 소유한 임야를 2006.12.3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2 의제취득일 전 임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임야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조문은 제176조의 2 ④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제외는 그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임야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로 2006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9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90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2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3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묘지이장비용은 이장조건으로 매매 계약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부동산양도와 별도로 이장사례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이용편의상 지출한 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공부상 임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자기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감면 여부는 거주·직접 경작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