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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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임야가 1995. 12. 31. 이전에 양도되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했다.

질의요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의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인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5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88)
원 제목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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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