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묘지가 있는 임야를 묘지 이장 조건으로 매매하거나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이장 사례금을 받는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묘지이장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묘지이장비용은 이장조건으로 매매 계약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부동산양도와 별도로 이장사례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이용편의상 지출한 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함

본문(원문)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이장비용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와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회답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임야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83)
원 제목
묘지이장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및 필요경비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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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