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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이고, 이를 양도한 뒤 농지로 대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경우에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경우에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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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3 (1998.07.29 회신),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6)
- 원 제목
-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