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6.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열거된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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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2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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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