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 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른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0 (<time datetime="2006-04-24">2006.04.24</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90)
- 원 제목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