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로 2006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4, 2006. 2. 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214(2006.2.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97)
원 제목
재촌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