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거주요건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경락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며,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임야 소유자는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임야의 취득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58)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