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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함
본문(원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율(6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보유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의 중과세율 6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보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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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00)
- 원 제목
- 20년간 소유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