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78)
원 제목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