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가능성을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2006.12.31.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도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6.12.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다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2006.12.31.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나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상속 임야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19)
- 원 제목
-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