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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산림계 소유 임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계 소유 임야에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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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6.05.30 회신),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52)
- 원 제목
- 산림계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