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6.12.31. 이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른 토지로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006.12.31.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회신),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20)
원 제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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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