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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이 2006.12.31.까지인지 2007. 1. 1. 이후인지에 따라 내용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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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7 (<time datetime="2006-08-02">2006.08.02</time> 회신),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41)
- 원 제목
-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