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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제도46014-10331(2001.03.29)호, 재일46014-2709(1997.11.18)호, 재산46014-1409(2000.11.25)호, 재일46014-85(2001.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331, 2001.03.29
임야를 취득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09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 재일46014-85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 제도46014-10331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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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6 (2002.03.15 회신),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5)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