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유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임야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임야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보유기간 중 양도일 직전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67)
원 제목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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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