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회신일 2006.04.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5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20년 이상 소유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2호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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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2006.04.25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00)
원 제목
도시지역 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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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