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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10.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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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0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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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