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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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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의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및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회신), "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36)
원 제목
임야 및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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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