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이 위탁 경영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3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자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임야는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한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당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5 (<time datetime="2006-12-08">2006.12.08</time> 회신), "산림조합 위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8)
원 제목
재촌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