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임야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7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