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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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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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해제 토지의 공시지가와 과표는?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한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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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해제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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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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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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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 등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 면적이 법령상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면적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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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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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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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도 과세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그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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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5년간 제외되며 상속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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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1993.10.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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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쓰는 부부 공유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
기타-1993.10.0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때 부인 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정구장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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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
기타-1993.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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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일부터 유휴토지가 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시점과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시설녹지는 지정에 따른 제한 중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접토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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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건축법1993.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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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할 때 과세와 이자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인 점과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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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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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없는 광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기타-1993.10.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 안 토지의 과세 여부와 불복 방법을 물었다.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의 신고 시 세액공제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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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93.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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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구획정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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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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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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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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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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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상속인에게도 과세가 제외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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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농지라면 별도의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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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소실·철거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라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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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01.30 주차장 허가를 받은 경우 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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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명의가 변경된 사안은 신축대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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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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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건축물 소실 등에도 별도 유예기간을 둔다. 건축물 관련 유예는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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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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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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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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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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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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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제외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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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빌리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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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공장·야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적장과 석물공장 등으로 바꾼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물제조용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제외되고 고물상·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비율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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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나 허가의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세차장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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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는 1년 내 허가·착공과 과세기간 말의 공사 완성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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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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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지구 농지·임야는 유휴토지인가?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업용지지구 지정만으로 시행령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는 제5호, 임야는 제7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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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기타-199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구분되지 않으면 취득순서와 과세기간 종료일·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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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지만 녹지 지정 때문에 초과하게 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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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으로 초과된 공장용지는 유휴토지인가?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지정으로 인해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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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초과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공장 설립 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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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노외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구조,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용
기타-1993.10.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취득, 기준 미달 노외주차장 토지와 건축물 멸실 후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미만이거나 구조·설비기준을 못 갖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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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종업원 정구장은 유휴토지인가?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안 정구장 면적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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