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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구분한다. 구분되지 않으면 취득순서와 과세기간 종료일·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다.
질의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우선 적용하여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이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1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호의 퇴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2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호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3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3호의 토지 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의 순서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다수필지를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기준면적 초과 토지의 구분방법.
회답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2. 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그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3. 다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
4. 다시 구분할 수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위 순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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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여러 필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3)
- 원 제목
- 다수필지의 토지가 일괄 사용되고 면적이 유휴 토지 해당 시 기준 면적 초과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