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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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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초과한 토지는 제외된다.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초과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공장 설립 후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추가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추과하게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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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0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녹지지역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7)
- 원 제목
-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