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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75회신일 1993.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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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1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 토지가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상이 사시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기준.

회답

1.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75 (1993.10.11 회신),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5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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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