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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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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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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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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15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14)
- 원 제목
-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