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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해제일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녹지는 지정에 따른 제한 중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녹지 해제 시점과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시설녹지는 지정에 따른 제한 중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접토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가 해당 지정이 해제되었다. 미관지구의 토지가 단독으로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와 미관지구에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시설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미관지구 내 토지가 단독으로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더라도,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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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4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시설녹지 해제일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5)
- 원 제목
-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