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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 종업원 정구장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5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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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안 종업원 정구장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부지 안 정구장 면적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경계구역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가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경계구역 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경계구역내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안의 정구장 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장경계구역 안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에 설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5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공장 안 종업원 정구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13)
원 제목
공장부지내 정구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면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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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