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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쓰는 부부 공유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때 부인 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정구장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그 위에서 남편이 테니스장을 운영한다. 부인 소유 토지의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정구장용 토지의 과세기준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부지간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정구장용 토지로 이용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 소유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대상입니다.
2. 당해 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정구장용 토지로 이용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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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5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남편이 쓰는 부부 공유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7)
- 원 제목
-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소유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