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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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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ㆍ○○염색공업 협동조합의 보유 토지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판정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ㆍ○○염색공업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동법 제9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염색공업 협동조합의 해당 토지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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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3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0)
- 원 제목
-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