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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47회신일 1993.10.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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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5년간 제외되며 상속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농지이며, 상속농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라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사실상 상속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때 상속농지인지의 여부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상 상속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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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7 (1993.10.08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7)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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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