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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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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할 때 과세와 이자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인 점과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경우다.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 및 분납 이자세액 환급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8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22)
원 제목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